![가수 임창정 [nhemg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cineplay-cms.s3.amazonaws.com%2Farticle-images%2F202503%2F17834_205364_424.jpg&w=2560&q=75)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가 가수 임창정을 상대로 무산된 공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제이지스타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임창정이 약 10억원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2020년 체결된 총 28회에 걸친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이 중 12회차 공연을 2023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창정이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예정된 공연이 무산됐다. 임창정은 2023년 4월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가요계에 복귀한 바 있다.
제이지스타는 공연 출연료 7억여원, 대관료 7천여만원 등 총 11억2천900만여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임창정 측과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임창정은 소유 회사 건물을 가등기 이전하고 합의된 손해액 중 약 2억원을 변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임창정의 소속사 엠박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는 "제이지스타가 주장하는 채무액은 잔여 출연료, 지연 이자,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실제 액수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창정은 회사 소유 사옥을 가등기 이전하고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최근까지도 회사를 통해 분명한 피해 금액 및 변제 계획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이지스타는 "엠박스는 가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인 금액 지급을 제안했다"며 "마지막으로 들은 입장은 '변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