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에요. 여기서 주거에 해당하려면 사람의 기와침식, 즉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와침식에 사용된다면, 천막집, 비닐하우스, 주거로 사용하는 차량 등도 주거라고 인정되고, 주거가 꼭 적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주거,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법 규정상 주거와 건조물의 차이점은, 주거는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고 동산이어도 되지만(그래서 주거용 차량도 주거라고 인정), 건조물은 부동산에 한하고, 예를 들면 공장, 창고, 극장, 관공서의 청사, 대학교 강의실, 교회 등이 있어요. 건조물의 일부가 주거로 사용되면 주거자체로 사용되지 않는 건조물의 부속물이나 위요지(가옥의 정원 등 주변토지를 지칭하는 말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별되는 부분을 말한다.-편집자)도 주거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지하실 등도 주거에 해당돼요. 판례를 보면,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사이의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퇴거불응죄 판례지만, 건조물 주변에 화단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해서 담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화단, 수목으로 둘러싸인 건조물 주변의 토지도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된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이 판례에 의하면, 건물 앞 토지여도 건물의 화단이나 수목이 외부와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침입한 것도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