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인표의 매니저 아람(조달환)이 체육관폐기물 처리작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람이는 차인표로부터 체육관이 무너져 잔해 속에 갇혀있으니 구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가 갇혀있는 여자고등학교에 도착하는데, 학교 측에서 철거용역을 맡긴 철거업자가 포크레인으로 건축폐기물 철거를 시작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 차인표가 갇혀 있어 차인표를 먼저 구출하고 폐기물 철거를 해야하는데, 차인표가 나체로 구출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아람이는 학교 측과 철거업자한테 핑계를 대며 철거를 못 하게 방해를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아람이가 폐기물처리를 못 하게 하는 행위는 폐기물 처리업자와 학교, 양 측에 모두 문제가 됩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거짓말로 작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여야 하는데 학교는 영조물(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에 불과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계속ㆍ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종사하는 사무여야 하는데, 학교가 철거작업을 하는 업무는 1회적 사무에 해당하고 이것이 주된 업무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위력으로 공장이전을 방해한 사안에서 1회적 사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부정하였습니다. 즉, 공장이전이라는 사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무가 아니라 1회적으로 이루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