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차인표>는 배우 차인표가 극 중 영화배우 차인표의 역할을 맡은 영화입니다. 주인공 차인표가 우연히 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 들어갔다가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 속에 갇히고 구출되는 과정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영화 속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차인표의 매니저 아람(조달환)이 체육관폐기물 처리작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람이는 차인표로부터 체육관이 무너져 잔해 속에 갇혀있으니 구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가 갇혀있는 여자고등학교에 도착하는데, 학교 측에서 철거용역을 맡긴 철거업자가 포크레인으로 건축폐기물 철거를 시작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 차인표가 갇혀 있어 차인표를 먼저 구출하고 폐기물 철거를 해야하는데, 차인표가 나체로 구출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아람이는 학교 측과 철거업자한테 핑계를 대며 철거를 못 하게 방해를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아람이가 폐기물처리를 못 하게 하는 행위는 폐기물 처리업자와 학교, 양 측에 모두 문제가 됩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거짓말로 작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여야 하는데 학교는 영조물(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에 불과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계속ㆍ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종사하는 사무여야 하는데, 학교가 철거작업을 하는 업무는 1회적 사무에 해당하고 이것이 주된 업무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위력으로 공장이전을 방해한 사안에서 1회적 사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부정하였습니다. 즉, 공장이전이라는 사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무가 아니라 1회적으로 이루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아람이가 거짓말로 학교 측의 철거작업을 방해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민법 750조에 의해 인정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람이가 학교 측에 거짓말을 하여 철거작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는 고의로 철거작업을 방해한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하여 학교 측에 철거가 지연되면서 철거업자한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였거나 기타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아람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람이가 학교의 철거작업을 방해한 이유가 차인표의 부탁 때문이므로 학교 측은 아람이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아람이와 차인표를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화에서 차인표의 고집으로 매니저가 119에 연락해서 차인표를 구조하지 못하고 학교 측과 철거업자한테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철거작업을 계속 방해하는데, 이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차인표가 체육관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건조물침입죄, 아람이에게 업무방해죄, 차인표한테 업무방해교사죄 등이 형사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만약 학교 측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차인표와 아람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측이 체육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화에서 체육관이 무너지고, 교원신문에서 나온 기자가 무너진 체육관의 고등학교 교장(박영규)한테 건축물 안전진단은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교장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건물이 붕괴되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무너진 체육관 주위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 체육관의 붕괴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체육관 폐쇄를 적시에 하지 않아서 학생이나 차인표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차인표>의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 고봉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