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 활성화될까?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하반기에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된다 사진 출처=unsplash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제율 30% 혜택(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화관람권 , 팝콘 및 음료 비용, 주차 비용 등은 적용 불가하다. 특히, 올 4월부터 12월까지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