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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징역 3년 6개월 선고, 10배 폭등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징역 3년 6개월 선고, 10배 폭등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주범인 전직 검찰수사관은 징역 10년·벌금 240억원 선고받아
자본시장 교란한 '펄'의 덫, 개미투자자 울린 조직적 시세조종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긴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