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번 변경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성인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19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성인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서 18세가 넘고 19세 미만인 대학생도 청불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CGV 측은 신분증 확인만으로도 청소년 관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