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은 아내 영주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요. 영주는 그 방에 전 재산이 있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재산 내역을 정리해 봅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여러 개의 통장이 모두 남편 ‘권대원’ 명의인 것을 보고 영주는 혼잣말로 ‘멍청한 년’이라고 중얼거리는데요. 영주의 혼잣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인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을 말합니다. 영주의 탄식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분할 때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보이지만, 대체로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명의를 불문하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의 걱정과는 달리 아파트와 예금 채권에 대해서 영주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판례는 과거보다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점차 높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인기간과 나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인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기여도가 높아지고 전업주부일지라도 가계소득을 관리하면서 혼인재산을 증가시켰다면 기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리는 고교 1년생이므로 영주와 대원의 혼인기간은 적어도 18년 이상으로 혼인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고 영주는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