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자를 결정하고 ② 양육비용은 각자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③ 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매월 양육친한테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즉, 2011년에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되어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 의무가 없고 그것은 비양육친뿐만 아니라 양육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녀가 성년이 된다고 하여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부모는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등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는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자립이 안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대학생 자녀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양육친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양육친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 현실과 분명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으나, 부부가 합의로 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렇게 부부간 합의로 정한 사항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부부가 이혼할 때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약정(합의)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비양육친한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육친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약정에 근거하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