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10-17/72e24f53-5635-4667-9d1e-33204610c6ab.jpg)
무너진 병역의 무게, 남은 복무 기간 재산정 돌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WINNER)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근무하던 중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은 원심대로 확정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민호'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잔여 복무 기간을 새로 배정받은 기관에서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향후 철저한 병역 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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