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 절차 진행
서울중앙지법, 14일 비공개 조정기일 개최로 갈등 해결 모색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4일 오후 2시 양측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비공개 조정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회일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조정 절차는 어도어가 뉴진스 5명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뉴진스 멤버 2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사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