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 절차 진행

서울중앙지법, 14일 비공개 조정기일 개최로 갈등 해결 모색

법정출석 마친 뉴진스(NJZ)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NJZ)의 하니(왼쪽부터), 민지, 혜인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정출석 마친 뉴진스(NJZ)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NJZ)의 하니(왼쪽부터), 민지, 혜인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4일 오후 2시 양측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비공개 조정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회일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조정 절차는 어도어가 뉴진스 5명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뉴진스 멤버 2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사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며,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법정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직접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4일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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