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주인공인데, 정작 청소년은 못 본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체계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관객에게 제공되는 영화는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상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영에 앞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이하 ‘12세’), 15세이상관람가(이하 ‘15세’), 청소년관람불가(이하 ‘청불’), 제한상영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 단편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은 관련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