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코스트너, "각본에 없는 성폭행 장면 추가 했다" 대역 여배우로부터 소송 제기돼
미국 할리우드의 거장 케빈 코스트너(70)가 자신이 감독한 영화에 각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대역 여배우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했다. 28일 미국 연예매체 '피플지'와 '데드라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 챕터 2〉에서 주연 여배우의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는 코스트너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벨라 측은 소장을 통해 "2023년 5월 2일 코스트너가 감독한 영화 촬영장에서 폭력적이고 시나리오에 없는, 예정되지 않은 강간 장면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