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무단이탈의 대가…병무청 '재복무 통지' 절차 돌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 판결 확정, 병무청 종합 검토 후 남은 병역 의무 부과
무너진 병역의 무게, 남은 복무 기간 재산정 돌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