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 아이돌 향한 모욕도 명예훼손"...플레이브, 온라인 비하 발언 소송서 승소
5인조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 멤버들이 온라인상 모욕 발언을 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은 18일 플레이브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 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