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 아이돌 향한 모욕도 명예훼손"...플레이브, 온라인 비하 발언 소송서 승소

플레이브 [블래스트 제공]
플레이브 [블래스트 제공]

5인조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 멤버들이 온라인상 모욕 발언을 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장유진 판사)은 18일 플레이브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플레이브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 아이돌에 대한 온라인 모욕 행위가 실제 연기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데뷔한 플레이브는 실존 인물이 모션캡처 기술을 활용해 가상 캐릭터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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