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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 검색 결과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의 대가…병무청 '재복무 통지' 절차 돌입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의 대가…병무청 '재복무 통지' 절차 돌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 판결 확정, 병무청 종합 검토 후 남은 병역 의무 부과
무너진 병역의 무게, 남은 복무 기간 재산정 돌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의 최후…병역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는

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의 최후…병역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출근 조작 도운 공단 관리자도 유죄
사회복무요원 상습 이탈 혐의,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중, 총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