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에 승소… 법원 “1억 7천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유튜버 박 씨의 인격권 침해 인정… 아티스트 1.3억·SM 4천만 원 배상
재판부 “아티스트 평판은 회사의 핵심 자산…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 지장 초래”
징역 2년 집행유예 확정된 형사 판결 이어 민사 소송서도 ‘철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 법원, “아티스트 평판은 기업 자산… 인격권 침해 엄중 책임” 29일 SM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7) 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