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에 승소… 법원 “1억 7천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유튜버 박 씨의 인격권 침해 인정… 아티스트 1.3억·SM 4천만 원 배상 재판부 “아티스트 평판은 회사의 핵심 자산…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 지장 초래” 징역 2년 집행유예 확정된 형사 판결 이어 민사 소송서도 ‘철퇴’

탈덕수용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탈덕수용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소속 아티스트인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 법원, “아티스트 평판은 기업 자산… 인격권 침해 엄중 책임”

29일 SM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7) 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멤버들에 대해 인신공격성 표현과 경멸적 언사가 담긴 허위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게 아티스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소속사 SM에 대한 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불법 행위”라고 적시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 형사 유죄 확정에 이어 민사까지… ‘사이버 렉카’에 경종

이번 판결은 민사 소송에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박 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박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 1,142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민사 판결은 아티스트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의 경제적 손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SM,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지속할 것”

SM 측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은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가 가지는 법적 위상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악성 유튜버들에 의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 확산에 제동을 거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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