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산: 용의 출현〉 [CJ ENM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cineplay-cms.s3.amazonaws.com%2Farticle-images%2F202502%2F17357_204575_1247.jpg&w=2560&q=7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화 〈한산: 용의 출현〉 감독판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독점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벌어진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쿠팡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컬처웍스가 감독판 영화 <한산 리덕스〈한산: 용의 출현〉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독점 서비스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2022년 개봉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과 관련된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롯데컬처웍스가 이후 별도의 감독판인 <한산 리덕스>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쿠팡 측은 해당 행동이 기존 독점 계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롯데컬처웍스는 이를 별도의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독판은 원래 영화의 복제물이지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롯데컬처웍스가 이를 넷플릭스에 제공한 것은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컬처웍스는 쿠팡에게 50억 원과 더불어 지난 2023년 2월 1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된 추가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 롯데컬처웍스가 제기했던 반소는 기각됐다.
〈한산: 용의 출현〉은 쿠팡플레이에서 독점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김한민 감독이 기획한 이순신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한산: 용의 출현〉은 제작사 롯데컬처웍스와 쿠팡플레이 간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료 125억 원(부가세 별도)을 조건으로 독점 공급되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미 2020년부터 롯데컬처웍스와 국내 관객 수 30만 명 이상 영화에 대한 구독형 주문형 비디오(VOD) 라이선스를 독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가 '한산'에 대한 독점 서비스 권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논란 해결 과정에서 롯데컬처웍스는 넷플릭스에 영화의 감독판인 <한산 리덕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롯데컬처웍스는 "감독판은 본편과는 다른 새로운 창작 의도를 반영하여 제작된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한산 리덕스>는 기존 작품에 해전 및 출정 장면을 추가하고,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서사를 보강해 총 21분 분량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단순 액션 영화에서 드라마적 몰입감을 더한 작품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감독판이 본편의 복제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롯데컬처웍스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관계자는 "<한산 리덕스>는 본편과 완전히 별개의 창작물을 의도해 제작됐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감독판의 2차적 저작물성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