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이 성매수 손님들을 데리고 가는 여관은 항상 동일합니다. 여관 업주도 소영이 매번 다른 남자들과 여관에 와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한데요.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고, 그 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장소제공 등의 행위가 성매매를 직접 한 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데, 그 이유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성매매를 양산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범죄특성상,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과 결합하기 쉽고 반인권적인 범죄(인신매매 등)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호텔의 일부 객실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제공한 사건에서, 호텔이 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는 공중위생영업자로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관련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소영이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는 여관은 성매매 손님 외에도 일반 손님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속으로 걸리면 성매매처벌법상 형사 처벌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