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고법서 2심 재판...시세조종 불법성 재판단 예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 상승을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