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고법서 2심 재판...시세조종 불법성 재판단 예정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김범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김범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 상승을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시작 후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종료 후에도 SM엔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찰 항소로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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