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이 진짜 19금이 되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 관람 연령 기준 변경!
청불 영화 관람 기준, ‘성인 고등학생’ 가능, ‘미성년자 대학생’ 불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번 변경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 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