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경, 결혼 22년 만에 이혼 '귀책 사유 없이 합의'...'따로 또 잘 살자'
2003년 5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딸 라엘이도 부모 결정 존중
방송인 홍진경이 결혼 22년 만에 이혼했다. 6일 한 매체는 홍진경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도했다. 방송 관계자는 '22년을 함께 잘 살았고, 남은 시간은 따로 또 잘 살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비교적 원만한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했지만, 전 남편은 홍진경의 집을 자주 찾고 양가 사돈들도 변함없이 교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경은 2003년 5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2010년 딸 라엘이를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