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또한, 약물 관련 추징금으로 약 154만여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고 가족 및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