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또한, 약물 관련 추징금으로 약 154만여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고 가족 및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구금 생활 동안 반성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당시 형량이 무겁다는 판단하에 형이 감경됐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삭발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유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를 향해 깊은 인사를 했다. 그의 공동 피의자인 최모 씨(34) 역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기존 판결을 유지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몇 년간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이라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총 181회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된 물질은 프로포폴 약 9,635㎖, 미다졸람 약물 등 다수였다. 또한 그는 타인의 명의를 통해 불법 처방으로 수면제를 구매하거나 미국에서 대마 흡연 및 이를 타인에게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다음 달 26일,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가 극장 개봉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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