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손 들어줬다… ‘불꽃야구’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 유지
서울중앙지법, 스튜디오C1 이의신청 기각… “최강야구 실질적 후속편” 판단
장시원 PD의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인정
법적 분쟁 중 시즌2 강행 예고한 ‘불꽃야구’ 측… 고척돔 경기 향방 ‘불투명’
장시원 PD가 이끄는 유튜브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원조 격인 JTBC ‘최강야구’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패하며 제작과 판매가 사실상 봉쇄됐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 법원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복제판”… 이의신청 기각 6일 법조계와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