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손 들어줬다… ‘불꽃야구’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 유지

서울중앙지법, 스튜디오C1 이의신청 기각… “최강야구 실질적 후속편” 판단 장시원 PD의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인정 법적 분쟁 중 시즌2 강행 예고한 ‘불꽃야구’ 측… 고척돔 경기 향방 ‘불투명’

좌측부터 '최강야구'·'불꽃야구' 포스터 [JTBC, 스튜디오C1 제공]
좌측부터 '최강야구'·'불꽃야구' 포스터 [JTBC, 스튜디오C1 제공]

장시원 PD가 이끄는 유튜브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원조 격인 JTBC ‘최강야구’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패하며 제작과 판매가 사실상 봉쇄됐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 법원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복제판”… 이의신청 기각

6일 법조계와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 시즌 1이 실질적으로 JTBC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물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JTBC 측은 “법원이 ‘불꽃야구’의 독창성을 부정하고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한 점을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 장시원 PD와 JTBC의 갈등 심화… 저작권 주체 놓고 법정 공방

이번 사태는 ‘최강야구’ 시즌 1부터 3까지 진두지휘했던 장시원 PD가 JTBC와 갈등 끝에 독립하면서 시작됐다. 장 PD는 지난해 스튜디오C1을 설립하고 기존 ‘최강야구’ 출연진 대다수를 섭외해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이에 JTBC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양측은 현재 저작권 주체를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도 병행 중이다. 지난 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스튜디오C1 측은 제작진의 창의적 기여도를 주장한 반면, JTBC는 방송사의 투자와 권리를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 ‘불꽃야구’ 시즌 2 강행 예고… 고척돔 경기 열릴 수 있을까

법원의 가처분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 측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앞서 스튜디오C1은 오는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열고 시즌 2 제작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상 제작 및 전송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여서, 예정된 경기 진행과 콘텐츠 송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방송가 관계자는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제작을 강행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강야구’의 팬덤과 야구 예능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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