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검색 결과

BTS 뷔, 민희진과의 카톡 재판 채택에

BTS 뷔, 민희진과의 카톡 재판 채택에 "사적인 대화…당혹스럽다" 입장 표명

SNS 통해 심경 고백 "지인으로서 나눴던 일상 대화, 어느 한쪽 편 아니다" 동의 없는 증거 제출에 유감…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소송 판결문 인용 파장 법정 제출 대화록 내용 공개 이후 뷔 직접 "매우 당황스럽다" 토로
뷔가 민희진과의 대화가 재판에 사용됐다는 사실에 속내를 털어놨다. 2월 20일 BTS 의 멤버 뷔는 자신의 SNS 계정으로 짤막한 글을 게시했다. 뷔는 과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가 민희진과 하이브의 재판 과정에서 법적 증거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기사 갈무리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덧붙였다. 뷔는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 풋옵션 소송 승소... 법원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 풋옵션 소송 승소... 법원 "255억 지급하라"

법원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 아냐"…하이브 계약해지 소송 기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에 255억원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어도어, 다니엘·가족·민희진에 431억 손배소…역대급 소송전

어도어, 다니엘·가족·민희진에 431억 손배소…역대급 소송전

민희진-하이브 주식 분쟁 재판부에 배당…법적 공방 심화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식 분쟁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배당돼 향후 판단에 주목이 모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31부 에 배당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대상은 다니엘과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이며, 청구 금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