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5-12-30/14b97df4-1c90-4278-a571-4ef8bf1c9b07.jpg)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식 분쟁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배당돼 향후 판단에 주목이 모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대상은 다니엘과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이며, 청구 금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해당 소송의 배경에는 복잡한 법적 분쟁이 얽혀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를 이유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1심 판결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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