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손승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 실형 최종 확정… 거듭된 범죄의 말로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역주행 및 블랙박스 은닉 교사 등 죄질 불량으로 2심 형량 가중
항소심 선고 직후 상소권 포기서 제출 및 양측 상고 기한 만료로 징역 2년 최종 확정
과거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불명예 이은 통산 5번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씁쓸한 감옥행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과 더불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배우 손승원이 상소를 최종 포기함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인 18일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모든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