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과 더불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배우 손승원이 상소를 최종 포기함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인 18일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모든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체포됐고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 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가중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도망갔다고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1분 30초가량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엄히 꾸짖었다. 또한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거듭된 중대 범죄로 대중의 공분을 산 그는 이번 다섯 번째 적발에서도 무거운 실형을 피하지 못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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