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법’ 발의되다! ‘케데헌’ 배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에는 설화와 전통 놀이, 한복 등 전통 문화적 요소를 창작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통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K콘텐츠를 지원하는 이른바 ‘케데헌 법’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설화와 전통 놀이, 한복 등 전통 문화적 요소를 창작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 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