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로 받을 수 있는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법정 분쟁을 종식하자고 하이브에 공식 제안했다.
⬦ "256억 원 내려놓겠다"... 개인·뉴진스·직원 얽힌 모든 소송 '취하' 파격 제안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추라"며 "이 제안에는 저 개인,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제안의 배경에 대해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는 무대에, 누군가는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 괴롭다. 갈가리 찢어진 마음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며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고 강조했다.

⬦ '다섯' 멤버 언급한 민희진의 진심 "갈가리 찢어진 마음으론 문화 못 만들어"
이번 제안은 뉴진스 다니엘에 대한 어도어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민 대표는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길을 열어주는 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이다. 제게 256억원은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섯'을 언급함으로써 뉴진스 5인의 완전체 활동 재개를 하이브에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1심 승소 쥐고 띄운 승부수..."이제는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 걷겠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민 대표는 이번 승소에 대해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며 "법원은 경영권 찬탈과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등의 자극적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혔고, 창작 윤리에 따라 제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마땅히 해야 할 경영적 판단임을 인정해줬다"고 자평했다.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검은 재킷 차림으로 앞선 두 차례 기자회견과 비교해 비교적 편안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날 그는 향후 행보도 명확히 했다. 민 대표는 "저는 이제 어도어 전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의 대표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새로운 K팝 아티스트 육성과 비전 제시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오늘 이후 더 이상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기를 바란다. 제가 제일 잘하는 크리에이티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대표는 최근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신인 보이그룹 육성 계획과 함께 오디션 일정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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