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혐의' 벗었지만 '술타기'는 덜미… 개정 도로교통법 심판대 선 이재룡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 배우 이재룡(62)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망을 피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사고 직후의 행보다. 그는 사고 수습 대신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도주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고의로 술을 더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은폐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까지 묶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으나, 법적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피의자의 체중, 음주량, 시간 경과 등을 종합해 과거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현행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전제로 이를 극히 보수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명확한 현장 적발이 없을 경우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한계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기소에 적용된 '음주측정 방해' 혐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섭취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되어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법안이다.
과연 법원이 이씨의 '꼼수'에 대해 어떤 철퇴를 내릴지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