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10억 승소... "뉴진스 MV 무단 게시 책임"

서울중앙지법, 뮤직비디오 무단게시 계약 위반 인정…신우석 감독 개인 배상은 기각

뉴진스 [어도어 제공]
뉴진스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기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10억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의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며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개인채널에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증언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 측의 손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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