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사기 혐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원심보다 형량 감경
팬·지인 3700만원 미변제...남친과 공모 인정하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원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 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아름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원심에서는 이아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