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의 수익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박수홍의 친형부부가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형수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으나 그 과정에서 총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선 그중 20억 원만 횡령 혐의가 인정돼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배우자 이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사건 관련 공판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박수홍은 악성루머를 퍼뜨린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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