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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육씨, 3천만원 사기 덜미…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명 가수 딸 내세워 3100만원 편취 혐의, 내달 10일 1심 최종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유명세 악용한 반복된 기망, 엄중한 법의 잣대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씨가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육씨는 과거 약 1년에 걸쳐 유명 가수인 딸 장씨의 이름을 앞세워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접근,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육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으로부터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이날 법정에 선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당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편취한 자금 역시 전액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 본인 또한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싸늘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앞서 사건을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직후 육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그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 생활 반응을 남기지 않아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달 중순 은신 중이던 육씨를 찾아내 구속 조치했다.

반복된 신뢰 훼손과 유명인의 이름을 악용한 이번 사기 사건의 최종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원이 육씨의 동종 전과와 도주 우려 정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윤정 #JangYoonJeong #육씨 #사기혐의 #서울동부지법 #징역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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