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법원 조정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다음 달 재차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5명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9월 11일 2차 조정을 갖기로 합의했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두 멤버는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정 종료 후에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나 조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가 신청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적절히 정산했다"며 신뢰 관계 파괴 주장을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된 현재의 어도어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회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도 덧붙였다.
오는 9월 2차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 선고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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