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 서울서부지검 배당…본격 수사 착수

임현택 전 의협 회장 고발,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배당…'링거이모' 건도 수사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이씨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의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도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무단 판매, 의료기구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등 주요 의료범죄 사건들이 이곳을 거쳐 재판에 넘겨져 왔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로 논란이 시작된 이후,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박나래는 지난 8일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16일 유튜브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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