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사기 혐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원심보다 형량 감경

팬·지인 3700만원 미변제...남친과 공모 인정하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원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 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아름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원심에서는 이아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아름 씨의 경우 징역형은 줄어들었지만 집행유예 기간도 단축됐고, A씨의 경우 실형 기간이 2개월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다소 감경했다.

이아름 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총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아름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연예인과 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건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아름 씨는 2012년 대표적인 걸그룹 중 하나인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하며 짧은 활동 기간을 마쳤다. 티아라 합류 당시에는 새로운 멤버 영입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1년 만의 탈퇴로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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