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규모'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 가압류

법원, 70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인용… 430억원대 손배소 이어 전방위 압박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 70억 가압류 인용… 법적 공방 격화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동산을 전격 '가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진스 출신 다니엘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진스 출신 다니엘 [연합뉴스 자료사진]

430억 소송전의 서막, 묶여버린 70억 자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은 '어도어''다니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최종 인용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는 50억 원,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 원 범위 내에서 자산 처분이 전면 동결됐다.

벼랑 끝 전면전, 430억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이번 부동산 동결 조치는 '어도어'가 제기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궤를 같이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무려 430억 원대 소송의 칼을 빼 들었다. 팀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의 핵심 배후로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 측의 중대한 과실을 정조준한 상태다.

요동치는 법정, 돌연 사임한 변호인단의 미스터리

본안 소송의 향방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가 쥐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과거 하이브와의 풋옵션 분쟁 1심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 역시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불과 3주 앞둔 지난 24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며 재판의 향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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