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 풋옵션 소송 승소... 법원 "255억 지급하라"

법원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 아냐"…하이브 계약해지 소송 기각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에 255억원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주주간 계약 해지 여부에 달려있어 병행 심리되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등 주주간 계약을 위반해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빈껍데기' 발언의 의미를 두고 쌍방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는 '빈껍데기'가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팅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아닌 민 전대표가 이탈한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또한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은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분쟁 중에도 앨범 발매 및 홍보를 계획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 뉴진스 이후 어도어의 적정가치가 2조원 내외로 평가되는 등 성과를 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라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내용도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며 "어도어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은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

풋옵션 행사 시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의 어도어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과 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었다. 당시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계산된 금액이 약 255억원이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같은 재판부가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식 권리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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