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 풋옵션 소송 승소... 법원 "255억 지급하라"
법원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 아냐"…하이브 계약해지 소송 기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에 255억원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