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 이슈] '430억 소송' 어도어 vs 뉴진스 다니엘·민희진, 첫 변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책임 공방…어도어 제기 430억대 손해배상 재판 개시

기자회견문 읽는 민희진 [출처: 연합뉴스]
기자회견문 읽는 민희진 [출처: 연합뉴스]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향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대표 '민희진'과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43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의 서막을 열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이들이 주도한 팀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가 막대한 재무적, 상업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나머지 멤버 3인의 복귀는 확정된 상태다. 이번 소송은 가요계 전반에 걸쳐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파기 및 책임 소재를 묻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하차하는 뉴진스 다니엘-민지 [출처: 연합뉴스]
하차하는 뉴진스 다니엘-민지 [출처: 연합뉴스]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통보… '하이브'와 얽힌 복잡한 법적 셈법

'어도어''다니엘'이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활동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대규모 소송을 단행했다. 반면 멤버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두고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달 '하이브''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에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하이브'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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