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계약 위반으로 판단해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중 10억원을 인정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 확정 전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패소한 측은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돌고래유괴단의 강제집행 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가 심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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