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상습 악플러 40대女, 징역 6개월 집유…소속사 '선처 없다'
2020년부터 235회 악성글 게시...대전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정
배우 공유를 상습적으로 비방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연예인 대상 악성 댓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례가 나왔다. 매니지먼트 숲은 29일 SNS를 통해 '공유를 향해 지난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가해자 고소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