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상습 악플러 40대女, 징역 6개월 집유…소속사 '선처 없다'

2020년부터 235회 악성글 게시...대전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정

배우 공유 [희망브리지 제공]
배우 공유 [희망브리지 제공]

배우 공유를 상습적으로 비방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연예인 대상 악성 댓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례가 나왔다.

매니지먼트 숲은 29일 SNS를 통해 '공유를 향해 지난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가해자 고소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은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2020년 1월 공유의 라이브 방송에서 '괴롭힘과 감시를 당했다'는 허위 댓글을 시작으로, 2021년 3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총 235회에 걸쳐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원이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니지먼트 숲은 향후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동일한 원칙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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